사업분야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의 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의 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 종류

소방시설자체점검 종류

(주)협진엔지니어링   ㅣ   대표 조중현, 조민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803~5호

전화 031-482-0267   ㅣ   팩스 031-485-5119

이메일 hjf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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