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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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의 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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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시설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의 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 종류
(주)협진엔지니어링 ㅣ 대표 조중현, 조민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803~5호
전화 031-482-0267 ㅣ 팩스 031-485-5119
Copyright. (주)협진엔지니어링 Solutio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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