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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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용역
위험물 시설(제조서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그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변경, 완공, 폐지 등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위험물의 허가를 말하며,
당사에서는 위험물 관련 모든 민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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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용역
위험물 시설(제조서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그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변경, 완공, 폐지 등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위험물의 허가를 말하며,
당사에서는 위험물 관련 모든 민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인허가용역의 절차
01 위험물시설 설계 |
02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관할소방서) |
03 설치기간동안의 위험물시설 감리활동 |
04 예비완공검사(현장확인) |
05 완공검사(관할소방서) |
위험물 인허가용역의 절차
01 위험물시설 설계 |
02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관할소방서) |
03 설치기간동안의 위험물시설 감리활동 |
04 예비완공검사(현장확인) |
05 완공검사(관할소방서) |
(주)협진엔지니어링 ㅣ 대표 조중현, 조민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803~5호
전화 031-482-0267 ㅣ 팩스 031-48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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